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과 망 D 사이의 주택임차권을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며 슬하에 F(1988년생), G(1994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2004. 10. 16. E과 이혼하였다.
나. D는 2011. 11.경 광명시 H에 있는 I 아파트 내 상가에서 “J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였다.
다. D는 2015. 1. 6. 피고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5. 3. 2.부터 2018. 3.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피고 C에게 위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 2015. 3. 2.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5. F, G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마. D는 2016. 1. 6.경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고, 자신의 지분을 99%, 원고의 지분을 1%로 하여 등록한 뒤 그 무렵부터 F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바. D는 2017. 6. 21. 16:30경 이 사건 가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사. 피고 B는 망인의 아버지로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원고와 F, G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F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