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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28472 판결
[대여금등][공1996.1.15.(2),147]
판시사항

대출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이 결제되었지만,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출금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자의 구좌에 입금하여 준 경우,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된 것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지급기일 당일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결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대출금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옳고, 원심이 이를 가리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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