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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 여름 무렵까지 아산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C은 2006. 말경부터 공장 및 기숙사 신축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23억 원을 대출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07. 초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 자재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아래 어음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 융통의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이른바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그 지급 여부가 불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C은 이미 위와 같이 2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건물 및 부지 이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6. 2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북서울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액면금 67,74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있다. (주)C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6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약속어음을 줄 테니, 기존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돈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H),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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