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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10 경 화성시 B 상가 6 층에 위치한 C 노래방 앞 공중 화장실인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양변기 위에 올라서 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모습을 위에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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