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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누4279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용되었는데,” 다음에 “이는 원고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원고 영업장에서 부지 전체를 중고기계로 채우지 않고 가운데 공간을 비워 물품 운반 차량의 이동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토지 이용 형태이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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