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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934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6916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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