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934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6916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6916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