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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1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141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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