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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필리핀에서 사탕수수 수확 대행 사업을 하여 거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G에게 “필리핀의 사탕수수 수확 대행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원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익금으로 원금의 50%인 3,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이를 재투자하여 그 1개월 뒤부터는 누적투자금 원금과 이 누적투자금 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여 투자하고 4개월 후인 2013. 5. 7.경 1억 9,773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필리핀에서 사탕수수 수확 대행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탕수수를 마련할 계획이나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배우자 H의 I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투자내역서, 인감증명서(B, A)

1. 계좌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이행각서

1. 문자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

1. J 팜플렛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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