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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7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로 필리핀 사탕수수 수확 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8. 12. 5.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배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액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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