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 C, E,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H, I, J 사이에, K협회가 2018. 10. 8...
이유
1. 피고 B, C, E, F,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나.
K협회가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B, C, E, F, G으로 하여 2018. 8. 11.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6804호로 103,219,178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공탁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위 공탁금에 관하여 2020. 5. 16. 원고가 66,576,370원을, 피고 B이 36,642,808원을 각 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E, F, G에 관한 소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피고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K협회는 공제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중개업자 L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5. 5. 30.부터 2016. 5. 29.까지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K협회는 위 공제기간 동안 L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진정한 공제금청구권자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2018. 10. 8.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H, I, J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0491호로 117,917,80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