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1고단1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23:20경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면서 카드놀이를 하는 중 피고인이 훈수를 두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휘어잡아 오른 주먹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좌측 눈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주변 친구들이 이를 만류하여 사무실 밖에 나온 후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