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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3.26 2018고단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C초등학교 제15회 동창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위 동창회 회원들과 야유회를 다녀오던 중 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팁을 주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1인당 1만 원씩을 걷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걷은 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며 무안을 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변에서 만류하여 일단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면박을 주었다며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길이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그 과도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져 버리자, 다시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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