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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5: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인용달 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 등 3명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한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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