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67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2017. 4. 20.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시설사용료 6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3기 이상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비품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비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비품을 원고로부터 77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B은 비품 인수에 관한 약정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비품을 수거한 것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시설사용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 (1) 명도청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