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068 (2013.04.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잔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인 2005.5.2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 청구인이 2005.5.2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과한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OOO가 2011.5.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2. OOO로부터 OOO를 OOO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중 90.3%인 OOO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8.12.17. 문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11.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중 9.7%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 지급기일(2005.9.22.)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OOO‧윤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OOO에 분양받은 후 미지급 잔금이 총 분양대금의 1.48%OOO인 상태에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OOO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 중 9.7%를 미지급한 청구인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토지 그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권리의 양도로 보든 토지 자체의 양도로 보든 이 건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착오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어야 하고, 위 (구)지방세법 규정은 이를 피할 목적으로 등기 없이 거래되는 탈법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을 이행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 지급기일(2005.9.22.)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선납하여 할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종합소득세 총 OOO, 재산세 OOO, 2006년도 부동산OOO 취득세 및 등록세 OOO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한 점에 비추어 잔금을 납부할 충분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청구인의 「세금납부내역」 참조),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미납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은 토지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부 잔금만을 형식상 미지급한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약 10%를 미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미등기전매)한 경우 그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실상 취득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21. OOO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
(2)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OOO가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5.20.까지 선납할인금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약 90.3%(OO,OOO,OOOO)를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2008.11.18.문OOO에게 매도하였고,2008.12.17.에는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문OOO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도 체결하였다.(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4)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문OOO은 2008.12.18. 청구인이 미납한 금액인 OOO을 OOO에 납부한 다음(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같은 날 2005.4.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5)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로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약 10%를 미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미등기전매)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9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차‧2차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기한도래 전 선납하였고(「토지대금납부확인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종합소득세 총 OOO, 재산세 OOO, 2006년도 부동산OOO 취득세 및 등록세 OOO 등을 체납 없이 납부(청구인의「세금납부내역」)하여 미납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OOO는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일 전에 미납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언제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잔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9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인 2005.5.20. 청구인은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5.2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처분인지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5.2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6.21.부터 5년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5.12.에서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동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직권심리결과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