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432,717원과 그 중 20,142,885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6,114,282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D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는 피고 A이 아래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피보험자 비고 1 2011. 5. 30. 23,000,000원 2016. 5. 20. 신한은행 제1보증 2 2012. 10. 24. 20,000,000원 2016. 5. 24. 신한은행 제2보증 3 2015. 7. 1. 20,000,000원 2019. 7.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3보증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당시, 피고 A이 대출금을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9.경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2016. 3. 1.자 매출부진으로 인한 원금연체의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받고, 2016. 8. 1.경 신한은행에게 제1보증에 따라 1,680,335원(=원금 1,655,186원 이자 25,149원), 제2보증에 따라 4,482,127원(=원금 4,444,440원 이자 37,687원), 합계 6,162,462원(=원금 6,099,626원 이자 62,8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5. 3.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2016. 4. 2.자 이자연체의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받고, 2016. 7. 29.경 위 은행에게 20,177,332원(=원금 20,000,000원 이자 177,33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