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7. 3. 10. 사망하여 배우자 C, 딸 H, 아들 I, 원고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한편 H도 2009년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D, 자녀인 E, F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피고는 I의 아들이다.
나.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8. 24. 피고 명의로 2004. 8.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
2004년경 G가 암 진단을 받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I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G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1일 이전인 200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