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 지역에서 빈집의 계량기, 구리, 수도꼭지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위와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을 통제하는 부직포 펜스의 찢어진 사이를 통하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14:30경 위와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을 통제하는 부직포 펜스의 찢어진 사이를 통하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창문 섀시 1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몽키스패너,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빈집 1, 2층의 화장실과 부엌 등에 있는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통 안 시가 미상의 구리관 등을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