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F<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G,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H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원고 C), 2014. 5. 22.자(원고 A, B) 수용재결 한편, 영업보상에 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에서 원고 A에 대하여는 ‘야적장 등에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C에 대하여는 ‘중고기계 등을 수리판매하는 자로 고철기계, 컨테이너 등은 신고 등을 하고 적치하여야 하나 신고 등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4. 6. 10.(원고 C), 2014. 7. 15.(원고 A, B)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원고 A, B), 2015. 5. 21.자(원고 C) 이의재결 - 보상금 : 수용재결과 같음(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원고 C은 이의재결에서 영업보상을 주장하였지만 기각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