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선바위 부근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만날거가 안만날거가, 다시 만나자고 말할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과속을 하거나 차선을 수시로 바꾸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이래도 헤어질꺼냐, 죽을꺼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과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하여 관계유지를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나 차량에 있던 커트 칼로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할 의사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