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마담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한 달만 담보 잡히고 돈을 사용한 후 차량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처 G 명의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H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J), 이행각서(2010. 5. 6.자), A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G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주)내일네트워크], 이행각서(2011. 4. 26.자), 확인서(2010. 5. 6.자)

1. 문자메시지내용(수사기록 110~115, 188~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 F의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 자신이 이를 담보로 하여 I로부터 돈을 차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밀린 술값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F이 I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위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