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9:20 경 경북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B 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중 진술인 인적 사항란에 피고인의 동생 C의 이름과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 자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고속도로 순찰대 B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