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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2 2019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두개의 형)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에 있는 복합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광양시에서 G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H 호텔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H 호텔 상가에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을 받아 2억 원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에서 위 H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부산 북구 I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J아파트 K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한 달 회사운영 경비만 3,00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으며 향후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4.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97,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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