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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15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산 위조 상표 운동화를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인 ‘C’ 을 운영하면서, 2012. 5. 17. D로부터 위조 ‘ 뉴 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물품 원가 54,5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주문 받고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5. 18. 위조 뉴 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항공 특급 탁송 화물로 김 포 공항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고인들 또는 ‘C’ 을 수입 화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2,064원 상당의 위조 상표 운동화 28켤레를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 경 불상의 구매 자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 나이 키’ 운 동화 1켤레, ‘ 뉴 발란스’ 운 동화 1켤레를 주문 받고 불상의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43회에 걸쳐 정품 시가 161,956,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운동화 943켤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 ‘ 나이 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나이키 (NIKE, 등록번호 제 0229092호), ' 뉴 발란스 아 스레틱슈 인 코퍼 레이 티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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