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3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1:5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신천지 가요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신협’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