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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3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1:5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신천지 가요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신협’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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