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280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7,372,953원 및 그 중 20,102,892원에 대하여 1998. 2. 15.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