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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09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824,797원 및 그 중 4,583,907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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