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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410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1,782,857원 및 그 중 193,874,805원에 대하여 2002. 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취하되었으며, G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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