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340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5,647,761원 및 그 중 28,384,46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