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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4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9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인천 남구 F 빌딩 5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인천 남구 H 일대에 대하여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하였고 곧 매립 면허가 나올 예정이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5. 11. 11.까지 3억 원을 변제해 주겠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매립 완료 후 500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광역시 I과 소속 J 및 인천광역시 K과 소속 L으로부터 매립 면허가 불가 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매립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2015. 7. 13. 인천광역시에 매립 면허 신청 (2015. 8. 31. 인천광역시로부터 반려 처분 됨) 을 하였던 것일 뿐 매립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18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 관급 공사인 N 사업의 사업권 자로 곧 착공할 것이므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관급 공사이므로 틀림없이 3개월 안에 1억 원을 갚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5. 17:02 우리은행의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회사는 인천 시청으로부터 인천 남구 H 일대의 공유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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