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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노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중 2016 고단 9186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 대차 당시 채권자를 P로 인식하고 있었고 N 사업도 실제 추진 중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 관급 공사이니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돈이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는 얘기를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9. 당시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매립 면허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이 필요한 데 당시에 용역 중이라서 토목설계, 수리 검토, 교통성 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을 때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무렵 인천광역시로부터 매립 면허를 얻은 상태가 아니어서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5. 1. 7.에서야 인천광역시와 공유 수면 매립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 하다. ③ ㉮ 피고인은 2014. 9. 25. 경 ‘ 채무자 : E 주식회사, 채권자 : 피해자, 연대 보증인 : 피고인, P, 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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