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지인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부근에서 B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B로부터 4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B로부터 유심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칩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유심 칩( 전화번호 D, 통신사업자 SK 텔레콤, 별정사업자 ‘E’) 1개를 개통하여 선 불비 3만 원을 충전한 다음 B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유심 칩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B로부터 유심 칩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유심 칩( 전화번호 F, 통신사업자 KT, 별정사업자 ‘G’) 1개를 개통하여 선 불비 3만 원을 충전한 다음 10만 원을 받고 위 유심 칩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확인, 사건이 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