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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G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2018. 2. 26. 03:4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 18 학생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와 반대차로로 교차하여 통과하였을 뿐 서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3:45경 112 긴급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하여 “여기 H, 차량번호 F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요. 경찰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허위 신고하고, 계속하여 112 긴급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순경 K에게 "L중과

5. 18 학생회관 부근 대로에서 소나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나의 옆 펜더를 친 것 같다.

접촉이 있었는지 나도 긴가민가 하지만 충격이 느껴졌다,

충격이 느껴지고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심각히 훼손되어 상대방을 �아왔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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