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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95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의 내부철거 및 지붕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2012. 11.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22,598,55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여분으로 12,59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F과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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