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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317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을 하는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피고 계열사 앱 구축에 관하여 ‘B 계열사 앱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가. 금액은 7,100만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가. 계약기간: 2018. 7. 2. ~ 2018. 10. 31. 나.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2018. 10. 31.까지로 한다.

다. 검수기간은 제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방법)

나.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착수금 710만 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갑은 을에게 매달 말일(전체금액의 25%) 1,775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며 마지막 달은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 1,065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라.

계약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 라항)

마. 특별한 사유, 갑(피고)의 요구에 의해 구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후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ㆍ피고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8.경 이 사건 계약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을 1달 연장하고 연장한 1달에 대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는데, 그 후 이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8. 11. 말에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인 앱(이하 ‘이 사건 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시연을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7. 10. 7,150,000원, ② 2018. 7. 23. 660,000원, ③ 2018. 9.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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