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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0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9,900,000원 상당의 E BMW 미니 쿠퍼 승용차 1대를 월 리스료 612,188원, 리스 기간 2016. 4. 25.부터 2021. 3. 25.까지 60개월로 하는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일자 불상 경 시흥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MINI 금융 신청서, MINI 금융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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