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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9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11. 1. 원고에게 ‘3,500만 원(이자 500만 원 포함)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돈은 2014년 5, 6, 7월에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에서는 이자율의 정함이 없으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2012. 4.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그 대여원금 및 이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만을 지급받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②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4. 4.경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800만 원), D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1,512만 원 지급 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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