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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약 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제출자료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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