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변호인은 '2014. 3. 12.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으로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 및 2014. 4. 5.자 변론요지서의 제출을 통해 피고인은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것이 촬영된 2013. 7. 29. 02:19 후인 같은 날 02:22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여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도 인정한다.”고 하며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⑴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자이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