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2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고용 관계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유형력 행사가 다소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