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위 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 8세의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