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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4고단20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2-5에 있는 기업은행 원효로지점에서 LCD 모니터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과 취소 불능화한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화 119,750달러(한화 약 1억 3,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STC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로부터 LCD모니터 합계 119,750달러 상당을 수입하였고, 2014. 3. 18.경 케이티엘항공해운 주식회사로부터 부산항에 있는 대한통운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수입물품을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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