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0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의정부시 C빌딩 1층 르노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QM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 2,45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와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438,974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약정한 후, 2014. 3. 17.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450만원으로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월경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해 차량 반납 등을 요청받았음에도 2014. 9.월경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상환대비입금현황, 통화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