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6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벤츠S(C)에 대하여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20,000,000원을 36회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노원구 D, 101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FAX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