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147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채권자인 원고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2014. 7. 21. 연대보증기한을 2015. 8. 27.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담보조건변경’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