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5다238253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B에서 C으로 교체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
거나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교체행위가 ‘수탁기관이 피고의 동의 없이 부실사유 발생 후에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해지한 때’ 또는 ’수탁기관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제10조 제2항(신보의 제규정 준수의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용보증위탁계약 위반 면책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