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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정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중공업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3.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43,32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 임금 합계 8,550,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0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5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10항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7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내지 36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 임금 합계 45,659,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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