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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95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7,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배추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입할 배추 용량: 10대(1대당 1,000망, 약 100t) 매입 단가: 350원/kg 총 매매대금: 35,000,000원 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일: 15,000,000원, 2018. 5. 26. 공급 및 잔금 지급일 및 잔금: 2018. 6. 30.까지, 20,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5. 26. 계약금 15,000,000원을, 2018. 6. 30. 잔금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배추 공급일인 2018. 6. 30.이 지난 2018. 7. 16. 10,180kg의 배추, 2018. 7. 24. 7,990kg의 배추, 2018. 8. 14. 3,920kg의 배추, 2018. 8. 16. 4,890kg의 배추를 공급하여, 합계 26,980kg의 배추만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73,020kg(= 100t - 26,980kg)의 배추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1.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미공급 배추 부분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미공급 배추 부분에 해당하는 25,557,000원(= 73,020kg × 35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57,000원(= 25,557,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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