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078 판결이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면책신청과 결정에 대하여 전혀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위 판결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남편인 C이 2003. 3. 31.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3. 5. 31.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② 원고가 2005. 5. 31. 망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 중 3/9에 해당하는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사실, ③ 이후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④ 원고가 2007. 6. 13. 파산선고(2006하단1167) 및 200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