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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위 G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위 E을 태우고 창원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같은 날 10:00경 충북 단양군으로 향하는 중앙고속도로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지나는 지점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녀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그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 가슴 가운데 부위에 대고 약 3초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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